친권·양육권·사전처분

사전처분

소송 중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임시로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 몇 개월의 시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다툼과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소송 기간 중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판단하여 임시의 처분을 내리는 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양육권자 임시지정
통상적으로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갖기 위하여 부부 쌍방의 다툼이 있습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되고자 하는 당사자는 자신을 양육권자로 우선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사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보통 신청 당시 실제 양육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양육을 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자녀 양육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있으면 다른 일방이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는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양육비지급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부부가 이혼소송 기간 중이더라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에게는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비양육자는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결정받음으로써 정기적으로 자녀를 면접교섭 할 수 있으며, 자녀 폭행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집니다.
부양료(생활비)
만약 배우자 일방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경우, 경제력이 없는 당사자는 경제력이 있는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혼 소송 중에도 부양료(생활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 사전처분
양육권이 없는 부부 일방이 양육권을 가진 타방에서 자녀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양육권을 가진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녀를 인도하여 줄 것을 사전처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