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재산분할·상간자소송

위자료

위자료 산정에 대한 속 시원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는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을 때에도 인정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서 마음 속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입증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하더라도 관계 파탄의 구체적인 원인, 혼인기간, 재산상태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반드시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부부 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모든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3,000만 원 이하의 위자료 금액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