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협의이혼

협의 이혼?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혼인관계의 종료를 합의하여 법원이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원이 정한 절차를 거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등록기준지(본적지)나 주소지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입니다.

우선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협의 이혼의
요건?

01.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는 이혼에 대하여 합의해야 하며, 구체적인 이혼 사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이혼에 대한 합의 의사는 존재해야 하며, 만약에 중간에 이혼 의사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02. 부부 쌍방이 모두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의 이혼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만일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이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후에는 성년으로 간주되므로, 미성년자라도 혼인 후에는 부모의 동의 없이 이혼의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03. 법원의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이혼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또한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가정법원의 이혼 절차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숙려기간 3개월 내지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04. 부부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후 협의서 또는 법률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 시,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양육비부담조서는 그것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위자료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배우자 일방의 책임 사유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및 「민법」 제843조)

하지만 부부가 위자료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았어도 이혼은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을 할 때,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았어도 이혼은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에서
법무법인 안심의
조력
협의이혼은 이혼 자체 및 친권·양육권에 관한 사항에 비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사항은 합의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양육비와 재산분할청구, 위자료에 관한 사항들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인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협의이혼에 대하여 변호사로부터 꼼꼼하게 상담을 받아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에 관하여 협의를 거친 후 협의 이혼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안심에서는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여 노련하고 실력을 갖춘 이혼소송 분야의 변호사로 구성된 이혼가족사건 연구소를 운영하여 모든 이혼 절차를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야의 특성상 민감한 개인의 사적인 부분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안심의 의뢰인분들에게 불필요한 분쟁이나 추가 소송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제출 서류
  •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가 함께 작성) 1통
  •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남편) 각 1통
  • 3)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아내) 각 1통
  • 4)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     :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합의서 1통, 사본 2통(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 5) 주민등록표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1통
  •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