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사유

민법이 규정하는
‘부정한 행위’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대법원은 1992.11.10. 선고 92므68 판결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연인사이를 유지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을 때를 말합니다. 다른 이성과 진한 스킨십을 하거나 모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등, 애정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포함될 수 있으며, 반드시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아도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하여 이혼 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해당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란, 부부가 책임 있는 사유로 별거를 하거나 부부 일방의 폭행에 못 이겨 가출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나 부양 등에 협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거나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직전과 직후에 집에서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및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르면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폭행이나 학대, 모욕 등을 받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가정의 불화에서 서로의 격한 감정으로 오고 간 폭행이나 모욕적인 언행으로서 경미한 수준이라면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5호에서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하여 생사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일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원인은 따로 묻지 않고 있으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며, 이를 원인으로 이혼절차가 완료된 후 배우자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가 살아있지만 어디에 있는지 소재파악만 되지 않는다거나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는 것이 확실한 때에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황을 꼼꼼히 따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배우자가 사망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사유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민법에서 규정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부부가 공동생활을 할 수 없고,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일 경우 이혼 사유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갈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추상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본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때에는 다른 사유들에 비하여 더욱 꼼꼼하게 살펴보고 증거들을 수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