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혼인무효·혼인취소

혼인무효의 소
부부가 혼인하기 이전에 어느 일방에게 혼인성립 요건의 흠이 있어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소송을 혼인무효의 소라고 하며, 혼인무효가 확정될 경우에는 원래 부부가 아니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사유

  • 부부 당사자 간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었을 때
  • 부부가 8촌 이내의 혈족 (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 포함) 관계일 때
  • 부부 당사자 사이에 직계 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을 때
  • 부부가 양부모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을 때
혼인취소의 소
민법 제816조에 따라 혼인의 취소 사유를 주장하며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혼인취소의 소라고 합니다. 혼인취소는 혼인무효의 소와는 달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혼인관계는 유효합니다.

민법 제816조 혼인의 취소 사유

  • 혼인적령의 미달, 혼인동의를 결여한 혼인, 근친혼
  • 중혼
  •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혼인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