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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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혼 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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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할법원에 이혼소장 제출
- 2) 가사조사과 또는 조정위원회 회부 (조정 성립 시 사건종료)
- 3) 조정 불성립 시 또는 조정위원회 회부 없이 변론 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 지정
- 4) 변론 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주장공방
- 5) 판결 선고
- 6) 승소한 당사자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군·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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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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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남편) 각 1통
- 2)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아내) 각 1통
- 3) 주민등록표등본 1통(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 각 1통씩)
- 4)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
- 5) 입증자료(진단서, 사진, 각서, 진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