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재산분할·상간자소송

재산분할

부부는 이혼하면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부 일방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부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 취소 내지 사실혼 관계 청산, 혼인 무효의 경우에도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 채권과 같은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은행대출, 차용금 채무, 사업상 발생한 개인 채무 등과 같은 채무도 혼인 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부담한 것이라면 분할 대상 재산이 되고, 일반적으로 은행대출과 같은 채무는 분할 받아야 하는 적극재산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므로 ‘부부 일방이 가진 원래의 재산’인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 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증여 내지 상속받은 재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나, 특유재산이 생긴 때로부터 혼인기간이 길게 유지되었다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유 명의를 가리지 않고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부부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해 놓은 재산도 분할 대상 재산이 되며,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니라면, 부부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산적 기여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취득한 재산도 분할 대상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명예퇴직금,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교직원 연금 등은 모두 분할 대상 재산이 되지만, 각 연금이 어떠한 조건으로 어떠한 비율로 분할이 되는 지에 관하여는 각 급여 또는 연금 별로 달리 판단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 분할 대상 여부는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이 종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재산의 성립 방식에 따라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재산 분할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하였다면 50%:50%로, 일반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일방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70%:30% 정도로 분할이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므로 부부가 지내왔던 시간 동안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여 분할 비율을 추측해 볼 수 있ㅅ브니다.

연금을 분할 청구할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며, 재산 분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이행명령 및 과태료, 감치명령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재산상태 등의 조사명령 이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