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사전처분

면접교섭권

이혼 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모 가운데 어느 한 쪽이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양육권자가 결정된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편지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되지 않고 있으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서 어느 한 쪽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인 계약에 해당합니다.

또한 민법에서는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비양육자인 부모 한쪽에 대하여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부모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행사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하지만 만약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한쪽이 양육자를 상대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심판을 청구하여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한 또는 배제
민법 제837조 2의 2항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성장과 복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되는 경우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친권상실사유가 있거나,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유책사유가 있거나, 비양육자가 자녀와 면접교섭하는 과정에서 양육자에 대하여 비방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 면접교섭권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과 같은 방탕한 생활로 자녀의 안전이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다른 이유로 자녀에게 이롭지 않은 경우 등에도 면접교섭권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한되어야 하며, 부모가 임의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접교섭권을 일정한 시기와 기간 동안만으로 제한하거나, 장소를 양육자의 주거 등으로 제한하거나, 연락 및 전화통화만을 허용하고 직접 대면은 금지하는 방식 등으로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이행

01.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며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권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비양육자인 부모 한쪽에 대하여 면접교섭권을 부여한 뒤 판결 또는 협의에 따라 권리를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 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경우에 권리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만약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상대방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02.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 후 비양육자에게 면접교섭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었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한하고 배제한 경우 권리자는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