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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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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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는데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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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의 부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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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자가 제3자일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며, 구체적인 양육비의 산정은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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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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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쌍방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를 청구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아야 할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야 할 경우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그 형식에는 제한이 없고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분할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 있고 부동산 등의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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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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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할 당시 정했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양육비에 대해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