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가사

상속과 유류분 등 가사소송에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상속 · 유언 · 상속재산 분할 및 기여분 청구 · 유류분반환 등

상속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혈족 중에서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사망

통상 심장이 기능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정지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종선고

주소나 거소지를 떠난 사람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등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인정받아 그 실종된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하며, 재산상·신분상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종선고에 의해서 상속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종자가 생존하거나 사망으로 본 시기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것이 증명될 경우에는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될 수 있고, 상속인으로 생각된 자는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어 현존하는 한도에서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실종선고 후에 그 취소 적 악의로 한 행위가 있다면, 그 행위는 효력을 잃고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며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인정사망

해난이나 홍수, 항공기의 추락, 전쟁 등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확실한데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이를 조사하는 관공서가 사망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사망보고를 하여 이에 기초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상속인

법정 상속인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사망자의 부모)과 배우자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서열을 정하여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받게 되며, 최우선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했으나 무효인 경우에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상속분의 1.5배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2)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경우 차별 없이 모두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친생자와 양자,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 남성과 여성, 기혼과 미혼 등의 여부는 묻지 않고 있습니다.

3) 직계존속
부계와 모계, 생가와 양가 등의 여부를 묻지 않으며, 부모가 이혼을 했는지 또한 문제되지 않으며 직계존속이 여러 명일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으로 인정됩니다. 양자의 경우 양부모와 생부모 모두 상속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는 법정혈족관계가 아니므로 새어머니 등은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와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가 같은 경우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일 경우에는 모두 같은 순위에서 상속받게 됩니다.

유언에 의한 상속인

우리 민법에서는 법정상속인이 규정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법정상속분이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법정상속지분의 일정 부분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제도라고 합니다.

1) 민법 제1004조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같은 순위의 사람을 살해 또는 살해하려 할 경우.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및 그 철회를 방해하였을 경우.
  •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 한 경우


2) 상속결격사유는 상속개시 전에 생기는 경우도 있으나,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는 경우에도 이미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이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상속결격사유가 있다면, 상속인이 결격사유를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격이 회복되지 않으며 상속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 등을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3)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 혹은 동순위에 있는 경우, 그 태아를 낙태하면 민법 제1004조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혹은 동순위에 있는 상속인을 낙태한 경우 고의로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의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별연고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와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의 경우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의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귀속

만일 법정상속에 의하여 상속받을 사람이 없고 특별 연고자의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없거나 특별연고자에게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 자녀의 상속
피상속인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 있지는 않으나 친생자인 경우,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0조에 의하여 인지는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미치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으므로, 만약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로 출생신고만
되어 있는 경우
혼외 자식을 배우자와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아이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이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혼외자식을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 효력이 인정되어 상속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의사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없고 친자가 아닐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속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사망신고서를 첨부하여 상속재산을 파악합니다.

금융재산
금융감독원이나 국민은행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또는 사망날짜가 적힌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신청서

토지
국토지리정보원 또는 시·도 지적과 또는 시·군·구 지적과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 신청서

재산 파악 후 빚이 더욱 많을 경우
: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한 결과, 상속받을 재산이 더 많다면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으며,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파악한 결과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보다 빚이 더욱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
사람이 죽은 뒤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이며,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 또한,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방식

자필증서 유언

: 유언자 스스로 유언의 내용,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증인은 필요하지 않으나 가정법원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녹음유언

: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내용과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는 것이며 1인의 증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

: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밀증서 유언

: 유언자가 필자의 서명을 기입한 증서를 봉인,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 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됩니다. 이는 5일 이내에 봉인 상에 확정일자 인을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수증서 유언

: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보통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키고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해야 하며 구수 받은 증인이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급박한 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언의 집행

유언집행자

유언에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있다면,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집행을 하게 되며 그런 자가 없으면 법원이 선임한 유언집행자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검인절차

유언의 방식 중 공정증서 유언을 제외한 나머지 유언의 방식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유언서의 위조와 변조 등을 방지하며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검증절차인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증서나 유언녹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지체 없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유언장을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봉인된 유언서를 개봉할 때 상속인과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유언 무효 확인청구 소송,
유언 취소 심판청구 소송
유언의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유언요건을 결한 경우 그 유언은 무효가 되며 17세 미만자,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도 모두 무효가 됩니다. 유언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첩 관계의 유지를 조건으로 한 유증, 불법물품에 대한 유증 역시 무효처리가 됩니다. 도한 사기나 강방에 의하여 유언이 이루어졌다면 유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지정 상속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데,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이 나눠지게 됩니다.
법정 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분은 균등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과 직계비속이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는 경우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그들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즉, 배우자는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의 상속본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특별수익자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특별수익자라고 하며, 특별수익자가 있을 경우에는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을 책정합니다. 특별수익자에 대한 증여와 유증으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유류분의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하여 특별수익자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하게 기여한 경우 그러한 노력을 상속분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여분이라고 하며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또는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여야만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원칙이고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에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와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 상속분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확정하여 공유상태를 해소하고 종료한 뒤 단독소유로 만드는 청산절차로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다른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절차

당사자 및 관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며, 관할 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속하고, 사물관할은 가정법원의 합의부에 속하게 됩니다.

조정전치주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서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선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하여 가정법원은 공동상속인들간의 조정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게 되며 조정이 성립될 경우 조정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심판 및 결정

공동 상속자들 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정식 심판절차를 거쳐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합니다.
유류분
피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생전 및 유언으로 처분하여 상속인들의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일정 범위 안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하며 유류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1인에게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이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의 비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원고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살아서 태어난 태아와 대습상속인들도 모두 원고로 인정됩니다.

피고

: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나 혹은 제3자와 그 포괄승계인, 유언집행자 등을 말합니다.

관할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이 아닌 피고의 보통재판적 관할 민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한범위

: 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하고,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에 대한 판결을 합니다.

소멸시효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하며, 1년이 지날 경우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소멸하게 됩니다.
상속회복 청구소송
민법 제999조 제1항에서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보유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과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속인 중 한 명이 서류를 위조하여 상속을 이유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 놓은 경우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칭상속인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가지고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상속회복 청구소송

원고

진정상속인, 사망 후 인지된 혼인 외 출생자

피고

참칭상속인

관할

민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피고의 보통재판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재산의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반드시 소송을 통해 행사해야 하며 구두 또는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