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가사

상속과 유류분 등 가사소송에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성년후견심판

성년후견제도란,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거나 의사 결정이 어려운 성년(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있을 때, 후견인이 지원을 통해 재산관리와 각종 법률행위,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사무 등을 제공하여 성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성년후견심판 청구는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