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류분, 유류분반환소송이란
피상속인이 생전 또는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상속인의 법정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이러한 최소 상속분을 확보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받은 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제도는 상속인의 생계와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상 필수적으로 인정됩니다.
2.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재산은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적극재산에 생전 증여받은 재산을 더하고, 상속 개시 시 존재하는 채무를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상속 개시시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채무
(민법 제1113조 규정)
3. 유류분 권리 및 반환 청구
유류분을 가질 수 있는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배우자이며, 태아와 대습상속인도 포함됩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이 생전 또는 유언으로 한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그 부족분에 한하여 해당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대표적인 반환 청구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피상속인이 특정 자녀에게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③재혼 배우자 등 일부에게만 재산을 증여한 경우
④상속인 외의 제3자 또는 특정 단체에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
⑤상속재산을 남겨두었으나 특정인에게만 유증하는 유언을 남긴 경우
4. 유류분 권리자별 비율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 권리자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비속 및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이 제도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 또는 유언으로 처분된 재산으로부터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받도록 규정하여, 상속인의 생계와 공정한 상속분 배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5.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그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 및 반환 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기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장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는 소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