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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기여분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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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현저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그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상속분을 가산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기타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가족관계상의 협조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기여분의 산정방법

기여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에서 해당 기여분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며, 기여자에 한하여 확정된 기여분이 추가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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