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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상속재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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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이란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가 보유하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은 혈족 중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한정됩니다.


2. 법적상속 순위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사망자의 부모)과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 상속재산분할의 종류

①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유언 등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직접 정하거나 제3자에게 그 지정을 위탁하는 경우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② 협의분할
유효한 유언이 없거나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일부 상속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해당 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③ 재판상 분할(심판분할)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여 판결 또는 심판에 따라 분할하는 방식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이 대상이 되나 금전채권·금전채무는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절차

① 청구 및 관할 확정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② 조정 절차 진행(조정전치)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당사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됩니다.

③ 심판 및 분할 결정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심판절차를 진행하여 공동상속인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속재산분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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