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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친권·면접교섭

사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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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처분이란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분쟁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수개월 이상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소송 기간 중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여 임시로 권리관계를 정하는 처분을 사전처분이라 합니다.
 

2. 사전처분의 종류 


① 양육권자 임시지정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권을 둘러싸고 부부 쌍방 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양육권자로 지정되고자 하는 당사자는 임시양육권자 지정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당사자가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되나, 해당 당사자에게 양육상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② 양육비 지급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는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고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③ 면접교섭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에게는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양육자는 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폭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신청은 일반적으로 인용됩니다.

④ 부양료(생활비)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배우자 일방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경제력이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부양료 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 판결 이전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⑤ 유아인도 사전처분 
양육권이 없는 일방이 양육권자인 상대방에게 자녀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 
양육권을 가진 당사자는 자녀의 신속한 보호와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자녀 인도를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임시로 양육 상태를 회복·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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