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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친권·면접교섭

면접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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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접교섭이란 


면접교섭은 이혼 또는 사실혼 해소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접촉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이 권리는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은 자녀의 연령, 거주지, 부모와의 관계, 양육자의 협조 가능성 등을 종합해 범위와 방식을 결정합니다.접촉 방식에는 직접 만남, 

전화·영상통화, 서신교환, 체재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일정 주기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할 경우, 법원은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 등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면접교섭의 제한 또는 배제


민법 제837조 제2항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제한 사유에는 친권 상실, 유책 행위, 자녀 탈취 우려, 자녀의 명시적 의사, 비양육자의 부적절한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녀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제한이 가능합니다.

제한 조치는 반드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시기·장소·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면접교섭의 절차 


① 청구 또는 조정 신청
자녀와의 접촉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면접교섭 청구나 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② 결정 이행 강제
법원의 결정에도 상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이행 조치를 신속히 신청하여 권리를 확보합니다.


③ 자녀와의 현황 정리
자녀와의 기존 관계, 현재 연락 상태, 원하는 면접 형태와 빈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④ 면접 일정 및 방식 조율
상대방과 협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녀 연령과 상황에 맞는 현실적 접촉 계획을 마련합니다.


⑤ 교섭 이행 확인 및 후속 대응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시 추가 조치나 재신청을 진행합니다.


4. 면접교섭권의 이행 


① 이행명령
이혼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협의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을 부여하면, 판결 또는 합의에 따라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할 경우, 권리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일정 기간 내 권리 행사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 간접강제
부부가 이혼 후 비양육자에게 면접교섭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었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한하고 배제한 경우 권리자는 법원에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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