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진행하는 이혼 절차를 의미합니다.다만 단순히 서로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이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 합의, 가정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 숙려기간 진행, 이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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