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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1.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현저한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그 기여 정도를 고려하여 상속분을 가산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기타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기여분이 인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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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1. 상속이란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가 보유하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상속인은 혈족 중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한정됩니다.2. 법적상속 순위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사망자의 부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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