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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REPORT

약혼 후 무책임한 언행이나 데이트폭력, 강력 대응 필요

 

 

약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 대하여는 민법 제80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혼인을 하기 전이라도 결혼을 약속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무책임한 언행이나 폭력 행위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된다면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기사 원문 보기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1142049172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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